안녕하세요. 의뢰인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될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남이윤정 변호사를 인사드립니다.최근 국제결혼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와 관련된 이혼율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부부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이고 또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의견이나 법적 다툼은 있겠지만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그러나 국제 이혼이라면 해외 거주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오늘은 창원국제결혼이혼변호사와 함께 해외거주이혼에 관한 법률과 진행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 사법
기본적으로 국제부부의 경우 이혼소송 시 국제사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제사법은 37조, 39조에 명시된 국제제판 관할을 정확히 정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최근 개정되어 혼란스럽지 않도록 크게 세 가지 규정사항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첫 번째, 두 사람의 동일본국법 두 번째, 두 사람의 동일상거소지법 세 번째, 두 사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거소 지방 법원
이 중 두 번째 사항이 다소 헷갈리는데요.쉽게 보면 같은 상거소가 의미하는 것은 부부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온 장소 또는 앞으로 살아갈 장소를 의미합니다.즉, 지금까지 부부생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냈다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고 반대로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다면 외국법을 따라야 합니다.
수속, 수속
기본적인 절차 자체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이럴 때는 먼저 배우자가 현재 어디에 상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한국에 있다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우선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 안내를 받아 해외 특별송달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배우자 모국어로 번역해서 보내는 수고도 필요합니다.
조정 이혼.
단, 해외 특별송달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연락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시간을 벌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계속 지연되는 행위를 하면 조정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마음도 편해집니다.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중요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서 시간을 지연하더라도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소송을 어느 정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으니 꼭 고려해 보세요.이렇게 해외 거주 이혼을 위한 국제사법과 절차, 특별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더 자세한 것은 전문적인 법률대리인 창원국제결혼이혼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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