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지방흡입 부작용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의료소송) 최근 성형 및 지방흡입수술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술로 인한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될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시술에 따른 부작용까지 생기면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편 병원의 입장에서 밝혀진 부작용이라면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수술 전에 설명하는 동의를 얻고서도 고객이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고객 측과 병원 측에서 성형, 지방 흡입술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서 많은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선 손님 측에서 가능한 구제 수단을 봅시다. 만약 지방 이식 수술이나 성형 수술을 받고 만족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무조건 병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작용이 확실한 경우에만 의료 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고객(환자)에 설명하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의 경우 손해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갈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이 꽤 걸리기 때문에 소송 전에 병원에 부작용의 사실을 알고 적절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에 직접 연락하는 것도 많고 변호사 등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통해서 피해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도 많습니다. 만약 고객 피해 요구에 병원이 어느 정도 귀을 기울이고 주면 어느 정도 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보상을 요구할 때 액수가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병원에 다소 무리한 피해금원을 요구한 경우 병원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병원을 대리하고 고객과 협상한 경험이 있는데 고객으로부터 병원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피해 보상을 요청하였다. 고객이나 병원과 분쟁이 생기면 합의를 통해서 신속히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좋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큰 경우 합의에 도달할 리 없어요. 고객의 너무도 큰 돈을 요구하자 병원은 합의가 불가능임을 알리고 고객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병원에 알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부작용이 아닌 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 비용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몇개월에서 1년 이상 이러한 가능성이 있고 고객도 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고객은 인터넷 성형 카페나 성형 앱 등을 통해서 병원에서 받은 피해를 널리 알립니다. 자신의 부작용의 사진을 올리거나 처음의 약속과 달리 시술한 병원을 비판하거나 합니다. 인터넷에선 표현의 자유는 인정 받고 있어 병원의 피해를 알리고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정보 통신망 법상 명예 훼손으로 형사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최근 인터넷에 병원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올린 고객을 형사 고소하는 병원이 많고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허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사실과 크게 어긋나는 허위 사실로 병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 글을 올린 경우에는 허위 사실 명예 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어떤 고객의 경우 한 지방 흡입 병원을 인터넷에서 언급하며 시술한 지방 용량이 약속과 다른로 병원이 자신을 기만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법무 법인 헤율앙·형 변호사에 허위 사실 명예 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의뢰했어요. 당병원은 지방 용량에 대한 고객과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 실제로 제거한 지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고객에게 보냈다. 고객의 글이 허위라는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고객은 병원에 사과를 표시하고 인터넷 카페의 투고를 자발적으로 삭제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형법상 협박죄에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요구할 때는 무리 없는 방법으로 적당한 카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병원 측에 제시하면 합의에 유리합니다.
병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고객들은 인터넷 성형 카페나 성형 앱 등을 통해 병원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널리 알립니다. 자신의 부작용 사진을 올리거나 첫 약속과 달리 시술한 병원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널리 인정되기 때문에 병원의 피해를 알리고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에 병원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고객을 형사고소하는 병원이 많아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허위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사실과 크게 어긋나는 허위사실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올린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 고객의 경우 한 지방흡입병원을 인터넷에서 언급하며 시술한 지방용량이 약속과 달랐다며 병원이 자신을 기만했다는 취지의 글을 PC방에 올린 바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법무법인 해율 안성열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의뢰해 왔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방용량에 대한 고객과의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술 직후 실제 제거한 지방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고객에게 보냈습니다. 고객의 글이 허위라는 증거가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고객은 병원에 사과를 표시하고 인터넷 카페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형법상 공갈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액을 요구할 때에는 무리가 없는 방법으로 적당한 금원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병원 측에 제시하면 합의에 유리합니다.
한마디로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 의한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는 직무상의 의무로서 환자에게 병의 상태·치료 방법과 그 효과·치료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96다 7854판결)환자는 의사의 설명에 근거하여 치료 여부와 치료 방법의 선택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이유는, 혼자서는 자신의 질병 장애와 치료 행위에 대해서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설명 의무는 의사의 불법 행위 책임 인정에서 의사의 과실이나 인과 관계의 입증 저항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성형 수술을 하기 전에 해당 수술에 대한 부작용 등을 고객에게 언급하지 않고 수술 동의를 얻은 경우 설명 의무 위반으로서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형수술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병원과 고객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서로의 입장차가 클 경우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끼리 협의할 경우 감정 소모가 심하고 다소 충동적인 언행으로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뿐만 아니라 합의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hylaw.co.kr/page/attorney_view03.php
구성원소개 | 법무법인 해율 안성열 변호사 An, Song Yeul T02.69 25.4877 F02.69 25.4892 [email protected] 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미국 인디애나 로스쿨 LLM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 수료경력사항 법조전문기자협회 회원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언론인상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청년특별위원회 의원 도봉구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평가위원 서울시 초·중·고진로 탐색강의 관악경찰서 민원상담변호사 에듀윌 공인중개사·PSAT 교재감수위원 hylaw.co.kr
➆판: 교섭://저 아가씨./국가7고찰410구
법무법인 해율 : 네이버 방문자 리뷰1 · ★ 4 · 평일 09:00 – 07:00naver.me#지방흡입부작용 #성형부작용 #의료손해배상 #의료과실 #업무상과실치상 #민법상불법행위책임 #안성열형사전문변호사 #서초변호사 #부작용설명의무위반